Home > 총동문회 소개 >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동덕여자대학교 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사업
3. 동문회, 모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수익사업
4. 동문회지 발간 및 학술강연회 사업
5. 본 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을 포상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은 모교의 학점을 보유하였던 자나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
3.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중인 자,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 모교 또는 본 회의에 공헌이 많은 자로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
제7조(회의 권한)
1. 모든 회원은 총회의 참여권을 갖는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3.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면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에 협조 지원한다.
제8조 (회의 의무) 회원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무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다수 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10명 이내
5. 감사 2명
6. 상임이사 각 학과 회장 1명(혹은 회장 위임을 받은 자)
7. 사무처장 1명
8. 일반이사 300명 이내
제10조(고문 및 명예회장)
1. 이 회에는 임원 외에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둔다.
2. 고문은 역대회장 및 목화장학회 이사로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이 된다.
제11조(임원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고문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하여 인준 받는다.
2. 부회장, 사무처장은 회장이 호선하되 부회장 1인은 모교에서 근무하는 동문 중에 선출한다.
3. 상임이사는 각 과를 대표하는 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대행권은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에 따른다.
4. 고문단은 동문회 주요 자산(잠실동문회관)의 운용을 심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6.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 및 제반 사업을 집행, 처리 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8. 사무국장은 회계업무 및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의 기록을 정리한다.
9. 일반이사는 필요시 소집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00명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1개월 이전, 임시총회는 2주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5. 총회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1.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그 밖에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7조(임무)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결산 심의 통과
4. 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의결기구이며 최고 집행기구이다.
2. 위원은 제9조 임원 가운데서 고문과 감사, 명예회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5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업무)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제반 세부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
6.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모교와의 친선 강화를 위한 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6장 재정
제21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예산안에 근거하여 집행하되 본 회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다.
2. 재정을 담당한 임원은 회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그 인출 및 집행은 회 장의 결제에 의한다.
제22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및 입회비, 기금, 특별찬조금, 그 밖의 사업 및 수익사업금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3.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다.
제23조(회비)
1. 임원회비는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1) 회장:100만원
2) 부회장: 50만원
3) 각 학과 회장: 10만원
4) 이사: 10만원
2. 일반회비
1) 단체(각 학과)회비: 30만원~100만원 이하
2) 평생회비: 30만원
3) 연회비: 3만원
4) 입회비: 3만원
제2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장학 및 사업운영회
제25조(장학회)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동덕여자대학교 동문목화장학회는 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관리 한다.
제26조(춘강약우회) 본 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춘강약우회는 약우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 관리된다. (동덕여자대학교의 동문회의 춘강약우회 사업은 종료됨. 2020년 3월 23일)
제27조(동덕문학아카데미) 회원의 우의 증진과 제반 문화의 교류 및 학술 강연회 등을 위하여 설립된 동덕문학아카데미는 문학아카데미 정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제28조(잠실동문회관)
1. 동문회는 잠실동문회관을 관리, 집행한다.
2. 동문회는 임대 및 수익사업을 한다.
3. 동문회는 관리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매년 1회 고문단에게 보고한다.
제8장 하부조직
제29조(단과대학별, 학과별 동문회 및 동기회의 설치)
1. 본 회는 단과대학별, 학과별 동문회 및 입학년도 동기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학과별 동문회의 회장과 재직동문회장, 해외동문회장은 본회의 상임이사로 추대한다. 각 학과별 동기 대표는 학과 동문회의 대의원이 된다.
2. 위 항의 동문회나 동기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과 회장단 명단을 본 회에 보고 한다.
3. 회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지부의 설치) 본 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으로 신청할 경우 임원회의 승인 을 얻어 지역별, 사회활동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상벌
제31조(상벌 정의)
1. 포상이라 함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 및 국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을 말한다.
2. 징계라 함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제재, 변상하게 함을 말한다.
제32조(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랑스런 동문인’상
나. 공로상
다. 감사패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계고
나. 변상조치
다. 공개사과
라. 자격정지
제33조(포상의 기준)
1. 포상은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벌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상벌요강에 따른다.
2. ‘자랑스런 동문인’상은 모교를 아끼고 인격과 덕망을 갖춘 동문으로서 국가, 사회에 공 헌한 업적이 인정되는 회원에게 시상한다.
3. 공로상은 본 회와 모교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회원에게 시상한다.
4. 감사패는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증정한다.
제34조(상벌위원회)
1.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원중에서 7명의 상벌위원회를 둔다.
2.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35조(상벌의 방법) 본 회의 회장은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10장 기타
제36조(유급 사무국장)본 회는 유급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본 회의 회계 및 문서, 통신 사무를 비롯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7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3년도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