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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재교육 안내

제1조(목적)

우리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졸업생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모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강자격)

우리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졸업생에게 수강 자격을 준다. 본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수여받은 자는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수강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수강허용학점 및 수강지도)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강좌별 학과장 및 교양대학장의 수강 지도를 받는다. <개정 2018.2.23>

제4조(강좌개설)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5조(수강방법 및 인원)

수강인원 허용범위는 각 강좌별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학과장 및 교양대학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2.23.>

제6조(수강신청시기)

매학기 시작 전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신청절차)

수강을 희망하는 졸업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강좌별 학과장 및 교양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8조(수강신청의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학생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학점인정)

수업시간 4/5이상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등급 D0이상을 취득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6.12.7.>

제10조(수강료)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강좌를 개설할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료증 수여)

9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